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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어떤 정보를 공표할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14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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