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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에 따르면,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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