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당 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노인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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