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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제2항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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