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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시설에 대해 어떤 사항을 공표할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등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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