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시설에 대해 어떤 사항을 공표할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등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시설에 대해 어떤 사항을 공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