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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2. 수탁을 거부한 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함)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4. 제4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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