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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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