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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3.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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