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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관련기관에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에 따르면 아래의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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