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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장은 누구로 정해지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합니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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