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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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