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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11조 제8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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