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로 정해지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합니다.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