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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급여는 어느 기관에서 실시되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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