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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 등은 의료급여기관의 신고, 허가 및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ㆍ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합니다.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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