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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관은 자의적 판단을 허용받는 것이 아니며,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8. 20. 2012두14842)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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