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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급여기관은 어떤 단체에 심사청구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11조 제6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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