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급여기관은 어떤 단체에 심사청구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11조 제6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급여기관은 어떤 단체에 심사청구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