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요양비등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1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