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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권자가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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