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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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