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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이 약제ㆍ치료재료의 가격 한도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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