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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자 등은 약제와 관련하여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가를 계산할 때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가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가를 계산할 때에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제ㆍ치료재료의 가격 한도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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