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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의료급여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공표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2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의료급여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2. 의료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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