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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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