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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합니다.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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