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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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