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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약사는 어떻게 조제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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