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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실시한 의약품2. 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 외에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3.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4.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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