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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떤 경우에 처방전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26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에만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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