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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나요?

Answer

약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76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 또는 제조소(製造所)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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