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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의약품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나요?
Answer
약사법 제31조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약품등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품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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