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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기관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검체분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1. 임상시험[인체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검체의 분석(이하 '검체분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2.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을 실시하려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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