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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기관을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지원2. 제2항에 따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3.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연구4.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5. 임상시험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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