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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는 품목별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수입업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품목별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2.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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