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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제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에 대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경우2.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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