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35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약품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