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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35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약품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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