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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언제 등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미리 특허권등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 특허권자등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2. 제50조의2제4항의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경우4. 제31조제9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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