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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등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 등이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2. 의약외품의 제조업자3.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자4. 의약품등의 판매업자5. 약국개설자6. 의료기관의 개설자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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