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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누구를 임명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제38조의5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1.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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