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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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