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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국 개설자 외에 어떤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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