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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자는 특정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42조 제7항에 따르면,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2. 제2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약품3.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이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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