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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나요?
Answer
약사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해당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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