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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2. 휴업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다시 연 경우3. 제조관리자ㆍ안전관리책임자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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