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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은 어떤 자를 두어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어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인 경우나, 한약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직접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1. 약사2. 한약사3. 한약업사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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