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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공급자는 약사나 의료인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행위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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