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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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