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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를 받기 위해 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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