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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등재자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항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등재자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2.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3.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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