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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특허권을 특허목록에 등재하려는 자는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약사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특허권을 특허목록에 등재하려는 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 또는 정정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의약품의 명칭2. 등재신청자의 인적사항3. 특허권자등의 인적사항(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의 인적사항)4. 특허번호5.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6.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하 '특허청구항”이라 한다)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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